전기공사업 면허조건(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정리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다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며,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통합되어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난방시공업에서 난방공사로 변경되었으며, 종별 업무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으로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난방시공업은 자본금 보유와 공제조합 출자예치에 대한 의무는 없으며, 기술자와 시설, 장비만 갖춘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이 변경됐어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으나 2023년 5월 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대업종명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로 면허 등록 시 대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