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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방법 최신버전으로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23년 5월 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대업종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은

대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면허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등록기준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방법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성과 공신력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관련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방법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이상인 사람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방법 3.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에 해당하는 좌수를 출자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까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취득 2년이 지나면 일부를 대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방법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면 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