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취득은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만 갖추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명칭은 가스시설시공업에서 가스시설공사로 변경되었으며,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이 상이하므로

다음의 업무내용을 참고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 업종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만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기술자

 

기술자는 2종과 3종 동일하게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사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2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시공업 3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시설장비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갖춰주시기 바라며,

장비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춰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