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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삭도설치공사업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기준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하고,

주력분야를 추가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 이상

 

4. 발전기 1대 이상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