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승강기설치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으로
주력분야로는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 등록 시,
대업종 기준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시설장비 >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잡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 후 진행하시리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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