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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이 변경됐어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으나

2023년 5월 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대업종명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로 면허 등록 시

대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신청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든 23년 5월 9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이 변경었으며,

변경된 기술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47좌가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나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23년 5월 9일부로 대업종명과 기술자격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