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수중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대업종 :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준설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가능일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5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3. 공제조합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최신 재무제표가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으로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4. 시설장비
준설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는 아래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여기까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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