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및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철도궤도 관련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한 업종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모두를 갖춰야 하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평균잔액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객관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규정에 의해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한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4대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
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여기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신규등록뿐 아니라
신규양도양수, 실적양도양수 등 업무 등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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