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업종으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없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돼야 하므로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인의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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