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업종명이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었던 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무가 이동되었으므로
파일공사를 위해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로는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만 가능하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의 경우에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현,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현,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현,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현,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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