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 또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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