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석공사업은 면허 미보유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충족함을 보여주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이 되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업무 이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간혹 사무용이나 기타 용도에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면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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