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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도장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0만원 이상의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예치로는 인정이 안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이 적격한지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건설업 영위에 충분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사내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 또한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면허 취득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