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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으로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보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3좌가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 관청을 통해 인정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