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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 면허 발급 어떻게 하면 될까?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토공사업, 파일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에 해당되었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무가 이동되어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 파일공사를 위해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에 대한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 면허 발급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체크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 면허 발급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 면허 발급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 면허 발급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경우에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 또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