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와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공사를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대업종 이전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대업종 전환에 따라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포장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의 좌수만큼 예치해야 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53좌가 배정되는데 23년 4월 기준 약 5,00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취득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면허 신규 등록뿐 아니라
신규양도양수, 실적양도양수, 분할합병등의 방법이 있으니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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