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오물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으로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으로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보유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진행해야 하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급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여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기업진단, 양도양수, 법인설립 등
다양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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