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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며,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토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는 좌수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며,

23년 4월 기준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면허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 면허 취득 관련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