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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공사

1건의 공사예정금액인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 중이거나 겸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에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으니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