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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방법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전환에 따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명칭도 가스시설시공업에서 가스시설공사로 변경되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시 바라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로 취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시설공사 1종 : https://g-day-8300.tistory.com/23

 

가스시설공사 1종(구,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방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면허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

g-day-8300.tistory.com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경우에는

기술자와 시설, 장비만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기술자 등록기준

 

2종과 3종 동일하게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2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시공업 3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2종과 3종 동일하게

다음의 3가지의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정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