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겸업자삼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발급 관련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여 사무환경이 갖춰야 합니다.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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