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보유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실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용이나 주거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도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기준, 기간이 상이하므로
굿데이에 의뢰해 주시면
쉽고, 빠르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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