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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나타내는 보고서로 재무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반드시 외부 전문가 및 기관에 의뢰하시길 바라며,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53좌가 부여되며, 약 5,000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만약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사무실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