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수중공사업 면허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와 준비기간이 상이하므로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사무실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여기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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