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철강재설치공사업와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는 업종으로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은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2.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사업체를 운영중이거나 타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자로
4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3. 공제조합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당 금액과 좌수는 변동 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4. 시설장비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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