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할 때 면허를 보유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준비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제표 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이
기준 금액에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배정되며,
23년 3월 기준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실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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