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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범위와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준 금액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자동배정되며,

23년 3월 기준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제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