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조경식재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도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에서 정확하고 빠른 업무처리로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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