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500만원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공사업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형평성의 이유로 사내 회계사, 기장 세무대리인등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 관련 증빙으로
기술자의 경력수첩 또는 기술자격수첩,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며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약 5,080만원이 필요합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 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로기준이 갖춰진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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