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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 면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습식방수공사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실질자본금을 진단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회계사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 회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필요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됩니다.

23년 3월 기준 약 5,080만원이 필요하며, 법인과 개인 동일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에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