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으로 생긴 대업종이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명칭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는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면허를 보유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실질자본금을 진단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실질자본금 보유에 증빙이 가능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1. 자본금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3. 공제조합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배정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4. 시설장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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