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와 통합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습니다.
명칭은 토공사업에서 토공사로 변경되었으며,
대업종 이후 면허 취득을 위해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과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자본금 규정 기준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1인이 2개의 자격을 보유하였어도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춰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이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80만원의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하여
사무실 등록 여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건설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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