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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규로 취득하는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크게 구분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상이하므로

다음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참고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전문분야, 일반분야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산을 인정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에 예치하여 평균잔액 유지 후 가능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준비내용과 기간이 상이하므로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은 3~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동일하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확인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액 1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0만원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 후 업무거래 약정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및 융자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