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가스시설공사 2종, 3종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난방공사 1종, 2종, 3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종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상이하므로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방시공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충족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기술자, 사무실, 장비에 대한 규정만 충족된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기술자 등록기준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
2종과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다음의 기술자격사항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난방시공업 1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3.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시공업 2종 기술자격사항
난방시공업 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인 이상
☞ 난방시공업 3종 기술자격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4.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난방시공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공통사항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1종과 2종 동일하게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3종은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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