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면허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의 업무내용을 다음과 같으며,
가스 관련 면허로는 가장 넓은 범위의 공사 진행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가스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으로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구,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구,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내 회계사나 기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하며,
납입자본금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며,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두 가지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구,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상시근로자로 3인 이상 필요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이상인 사람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구,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구,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가스시설공사 1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면 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지금까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자 (0) | 2023.02.27 |
---|---|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방법 안내 (0) | 2023.02.24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1) | 2023.02.22 |
승강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삭도설치공사 등록기준 안내 (0) | 2023.02.21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확인하기 (0)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