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승강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삭도설치공사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삭도설치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삭도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한 공사일지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은 대업종 전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4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으나
대업종 전환에 따라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으로 자본금 기준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사내 회계사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상의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자본금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며,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의 두 가지 주력분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5인 이상이 필요하며,
다음의 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80만 원의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변동 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에 사무실은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 이상
4. 발전기 1대 이상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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