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강시설치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일지라도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명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자본금의 적격여부와 기업진단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031-212-8332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됩니다.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의 두 가지 주력분야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른 회사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3.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대출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4. 시설장비

 

승강기설치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접수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에서 정확하고, 빠른 업무 처리로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