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수중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준설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 진행 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대업종 이전 준설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금액은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으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자본금 기준 금액이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후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게 의뢰해야 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수중준설공사업의 두 가지 주력분야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자에 대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5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이며,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준설공사업은 시설과 장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여야 하고,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기업진단,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의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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