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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이제 강구조물공사업으로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강조물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 단일주력분야이며,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철강구조물공사, 주력분야 : 철강구조물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지금부터 다음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사업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4인 이상 필요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강구조물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건설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록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므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신규 취득, 기업진단,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