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한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하므로
원활한 공사업 영위를 위해 면허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건설사업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및 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변동 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내, 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설업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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