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그 적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영위에 충분한 자본금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배정받는 등급이 좌수만큼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C등급, 54좌를 배정받아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이 적합합니다.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집기와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이 갖춰진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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