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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이 조경식재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을 굿데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장 세무대리인 또는 사내 회계사 등

회사와 연관이 있는 관계를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가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적용되어 약 5,080만원을 준비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등을 마련하여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및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