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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생긴 대업종이며,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이 된 업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이 습식방수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의 경우에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점검받고

건설업 영위에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자본금은 면제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다시 확인 필요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적합한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31-212-8332 굿데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