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석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주력분야 : 석공사로 면허 취득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석공사업 면허 취득이 완료된 업체라면 석공사를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이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통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며,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세 가지 주력분야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을 평가받아 등급 및 좌수가 정해지며,

신규 법인과 같이 최근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 54좌를 배정받게 됩니다.

23년 2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1,398원이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며,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가

사무실로 인정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