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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따라 생긴 대업종명이며,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이 된 업종입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이 도장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이러한 도장공사는 면허 미보유 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진단사 또는 외부 진단기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어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3가지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므로

사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