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변경되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동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두 가지 주력분야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등급이 정해지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인 C등급이 부여받게 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며,
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에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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