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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 면허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 면허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에 해당되었던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파일공사를 위해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됩니다.

즉,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3가지 주력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배정받게 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의 보증, 융자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 면허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기업진단, 양도양수,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