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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조건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와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포장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에 면허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면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인정받게 됩니다.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객관적이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3가지 주력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이 필요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잇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을 배정받아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약 60% 정도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포장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을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