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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업 등록조건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 등록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가 통합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이 토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한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반드시 토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토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조건 1. 자본금

 

자본금의 기준 금액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는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업종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됩니다.

즉,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가지 주력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됩니다.

23년 1월 기준 좌당금액은 941,389원으로 50,835,006원이 필요하며,

이는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사무실 등록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등록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의 등록조건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