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미보유 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그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되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며,
객관성을 위해 반드시 외부 진단사 및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등록한 업체가
조경식재공사를 추가하게 될 경우 자본금은 면제되므로
기술자에 대한 기준만 충족된다면 주력분야를 추가가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춰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배정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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